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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부과 못하고, 단속권한 없고…전기차 충전소 '불법주차' 법개정 시급

관리자 2019-12-05 조회수 260

과태료 부과 못하고, 단속권한 없고…전기차 충전소 '불법주차' 법개정 시급

친환경자동차법 허점 투성이 
광역지자체만 단속…서울시 3명이 1400곳 관리 
'의무설치구역' 아니면 과태료 없어


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19120311220766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