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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부과 못하고, 단속권한 없고…전기차 충전소 '불법주차' 법개정 시급
친환경자동차법 허점 투성이 광역지자체만 단속…서울시 3명이 1400곳 관리 '의무설치구역' 아니면 과태료 없어
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19120311220766072